준 수 사 항
행정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징수 기준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
| 시 설 명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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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8시간이하 | 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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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 반 교 실 | 5,000 | 10,000 | 15,000 | 10,000 | 20,000 | 30,000 |
| 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40,000 | 60,000 | 80,000 |
| 운동장 | 일 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20,000 | 40,000 | 60,000 |
인조 ‧ 천연잔디 | 20,000 | 30,000 | 60,000 | 40,000 | 60,000 | 120,000 |
-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- 수영장 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-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-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학교별 시설개방 이용수칙으로 정하여 게시
- 사용료 입금계좌번호 : 농협 301-0199-1884-11 (예금주 : 태광고등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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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준수사항
- 가시설물 파손행위 금지
- 나취사·음주행위 금지
- 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
- 라 학교 시설물 내 정숙 (고함, 고성방가 등 금지)
- 마 기타 학교관계자의 안내사항 준수
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
- 가지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 취소
- 나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
-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학교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
- 가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
- 나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,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
민·형사상 책임을 짐
사용료 반환
- 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
- 나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
- 나학교 측 사정으로 사용 전 허가를 취소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