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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준 수 사 항

행정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징수 기준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
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8시간이하
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8시간이하
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
인조 ‧

천연잔디

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
  •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수영장 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  •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학교별 시설개방 이용수칙으로 정하여 게시
  • 사용료 입금계좌번호 : 농협 301-0199-1884-11 (예금주 : 태광고등학교)

사용자 준수사항

  1. 시설물 파손행위 금지
  2. 취사·음주행위 금지
  3.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
  4. 학교 시설물 내 정숙 (고함, 고성방가 등 금지)
  5. 기타 학교관계자의 안내사항 준수

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

  1. 지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 취소
  2.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음
  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  •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
    •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    • 학교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

  1.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
  2.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,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
사용료 반환

  1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
  2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
  3. 학교 측 사정으로 사용 전 허가를 취소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