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
의의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이다.
도입배경
1995년 5월, 소위 '5.31 교육개혁'으로 알려진 '신 교육제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'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.
성격
- 가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
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, 학부모,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이다. - 나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
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. - 다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학교 규모,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.
※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.
- 자문기구: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.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·의견·건의는 법률상 해당 단체를 구속하는 힘이 없음.
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(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)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
-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기타 대통령령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운영위원 권한과 의무
권한
- 가학교운영 참여권
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 즉,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. 그러나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(公的)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 - 나중요사한 심의·자문권
운영위원들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 및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할 권한이 있다. 운영위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, 논의 및 표결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. - 다보고 요구권
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·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·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의무
- 가 회의 참여의 의무
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. - 나지위남용 금지의 의무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. - 다비용부담 금지의 의무
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.